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실손보험 개편안 초안이 일부 공개되었습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대적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관리급여" 본인부담금을 90%까지 높여요
병원 치료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가격이 싼 반면,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비싼 형태입니다. 이때 실손보험은 둘 중 비싼 비급여항목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비급여항목 중 도수치료, 영양주사, 체외충격파 등 경증 치료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받는 의료서비스를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항목으로 분류하고, 건강보험이 10%, 나머지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설정합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도 자기 부담금의 10%만 보장해 주도록 강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100만원어치 받았을 경우, 지금 4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자기 부담금이 20% 정도입니다. 즉, 20만원은 자기 돈으로 내고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건강보험이 10만원을 내주고, 실손보험이 나머지 자기 부담금 90만원의 10%인 9만원을, 본인이 남은 81만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본인부담금이 20만원에서 81만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병행 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됩니다.
만약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치료를 동시에 받으면, 급여항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이 잘 안 돌아가고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하면, 보통 실손보험이 있으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같이 받습니다. 물리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이라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반면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병행 진료 급여가 제한되면, 물리치료만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든지, 도수치료까지 받고 전부 자기 돈으로 처리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법도 개정됩니다.
먼저, 병원에서 환자에게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어보지 못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 비급여 진료 시에는 어떤 의료행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과거 수술받을 때처럼요.
마무리
위 개정안에 대해서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정부의 통제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거든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이 일부 지급되면 정부가 관리하는 급여항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병원의 비급여 진료 정보를 공개하는 비급여 통합 포털 홈페이지를 열고, 각 병원에서의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 정부는 집중적으로 의료쇼핑을 하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를 막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참고로, 임신성 당뇨, 사산 등을 보장 항목에 넣고, 가입 연령 상한을 75세에서 90세로 확대하는 등 실손보험의 범위도 같이 넓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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