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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당겨 받고 있는 사람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받기 시작하는 대신 연금액은 줄어듭니다. 이제 조기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장단점을 알아보도록 하죠.
목차
국민연금은 최대 5년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원하는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조건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298만원 이하인 경우 조기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국민연금의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 상황, 평균소득 변화, 정부 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가입자는 자신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받을 연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매년 발표되는 소득기준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 특히, 소득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추가 납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평생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어요
- 연금 수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은 6%씩 줄어듭니다. 최대 5년을 모두 당기면 30%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 예를 들어 65세부터 수령할 때 연금액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을 당겨 받기 시작하면 월 7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또 감액된 연금은 65세 이후로도 평생 적용됩니다. 평생 받는 연금액이 30%까지 줄어들 수 있는 셈이지요.
조기 수령자가 왜 늘어나는 걸까요?
- 수명에 따라서는 미리 받는 게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 원래 수령 나이가 되기 직전에, 혹은 수령하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 사망하면, 30% 깎인 연금을 받어라도 5년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게 나아요.
- 하지만 연금 수령 총액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은퇴 후 당장 생활비가 아쉽거나, 미래보다는 현재의 여유를 추구한다면 고민해 볼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늦어지는 수령 나이
-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원래 60세 였는데, 출생연도에 따라 점점 늦춰져서 현재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벌써 정년인 60세를 꽉 채우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경우,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 실제로 연금 수령 나이가 61, 62세로 늦춰진 시기가 각각 2013년, 2018년인데, 당시 조기 연금 수령을 신청한 사람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마치며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1월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 중 월 수령액이 300만 원을 넘는 가입자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춰 같은 조건의 다른 수급자들보다 수령액이 증가했고,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받는 돈)이 70%에 달하던 제도 시행 초기부터 3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평생 해당 금액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고민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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