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는 전반적으로 금융제도가 대출 이자 부담은 줄고, 대출 규제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면 잊지 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통상적으로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1.2~1.4%, 신용대출 0.6%~0.8% 수준이었는데, 올래부터는 각각 0.6~0.8%, 0.3~0.4%로 줄었습니다. 1월 13일 이후 대출 계약 건부터 적용되었으니 대출 상환에 참고하세요
2. 증권시장에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3월 31일부터 공매도 재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공매도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은 90일 이내에 갚아야 합니다. 연장 시에도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취약계층의 대출 상환을 지원합니다.
1년 넘게 연체된 500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서 1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 그 후에도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원금 100%를 감면해 줍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4.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으로 늘어납니다.
현재는 5천만원인데, 연내 2배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추후 결정되면 다시 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당 내용이 적용되면 금융기관별로 1억 원까지의 예, 적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잘못 송금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도 1억 원까지 됩니다.
5.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건데,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금리에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3단계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스트레스 금리는 1.5%P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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