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 혜택에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주어지던 세금 혜택이 올해부터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무엇인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기존에는 선 환급 후 원천징수를 하는 식으로 세금을 공제해 주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어떻게 운영되었나요?
현재까지는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국내 가입 펀드에서 분배금을 받는다면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국세청이 해당 펀드에 먼저 환급을 해주고,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에 맞춰 다시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나요?
선 환급해 주는 게 사라지고, 해외와 국내의 원천징수 세율 차이에 따른 차액만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배당소득세가 10%이고, 국내 배당소득세가 14%라고 가정하면,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받을 때는 해외에서 10%만큼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 4%만큼만 국내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만약 해외세율이 더 높으면 국내에서 추가 징수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배당소득세율이 15%로 한국보다 높으니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나한테 무슨 상관인가요?
우리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또는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ISA는 9.9%, 연금계좌는 3.3~5.5%로 일반적인 배당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 시점을 뒤로 미루는 과세이연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환급액이 사라지면 절세계좌를 통해 투자한 투자자들도 현지 세율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저율 과세는 물론 과세이연 혜택도 사라지는 셈이 됩니다. ISA 계좌에 4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비과세한도 혜택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중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계좌는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과세되는데, 이는 연금으로 받을 때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받을 때 원천징수하면서 납부한 배당소득세를 생각하면 세금을 총 2번 내게 됩니다.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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